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8:46 경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 (D) 로 착오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착오 송금 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33 경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송금한 후 그때부터 2020. 4.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의 E 은행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의 G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