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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2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주식회사 E 김해 공장의 코팅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피해자 명의로 도급 받아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6.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를 위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부품대금 1,80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공사 및 기계설비 도급 계약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송금거래 내역서 제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 ㆍ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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