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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1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B 백화점 지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과 시가 29,272,700원 상당의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1대를 48개월 간 월 391,900 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1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4. 4.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60 증미 역 앞 노상에서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1대를 2,7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리스 약정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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