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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8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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