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6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적 충동 억제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