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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5노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그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후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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