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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추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부모도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살피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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