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임무수행 교육훈련자로 인정됨을 이유로, 2005. 10. 28. 선정자 E에게 보상금 100,516,300원을, 2006. 2. 7. 선정자 C에게 보상금 103,715,570원을, 2006. 11. 7. 선정자 B에게 보상금 102,190,000원을, 2006. 11. 28. 원고에게 보상금 98,383,740원을, 선정자 D에게 보상금 103,169,490원을 각 지급하는 결정(이하 ‘종전 보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종전 보상결정에 관하여, ‘실제 특수임무수행자로 근무한 기간 중 1/3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였을 뿐,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제외시켜 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특임자보상법에서 정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을 재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보상심의 결과 피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의2, 12조에 의하여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1/3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였고, 특임자보상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14조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결정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동의와 지급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 등이 지급되었으므로, 특임자보상법 제17조2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