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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22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C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원고 B에게 ‘선친 묘소에서 굿을 하지 아니하면 건강상 또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굿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도 편하다. 굿을 하면 친동생 E의 사업이 잘 되고 가출한 동생 부인이 돌아오며, 원고 B 부인의 건강에 좋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 D는 그 옆에서 이에 동조하는 말을 하였다.

원고

B은 이를 믿고 총 6회에 걸쳐 굿 명목으로 합계 28,180,000원을 피고들에게 교부하여 굿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 피고 C은 2014. 3. 15.경부터 2015. 3.초순경까지 사이에 원고 A에게 '1년에 한 번 부친 묘에서 굿을 하여야 형제들이 문제없이 살아간다.

사업을 하기 전에 용신굿, 터굿을 하여야 사업에 문제가 없다.

2015년에는 운수가 좋지 아니하니 운수굿을 하면 좋아진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 D는 이에 동조하는 말을 하였다.

원고

A은 이를 믿고 총 5회에 걸쳐 굿 명목으로 합계 46,710,000원을 피고들에게 교부하여 굿을 하였으나 오히려 더 나쁘게 되었다.

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굿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이한 손해배상으로 위 굿값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실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설령 피고들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들로부터 굿 값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굿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들에게 그 금액 상당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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