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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0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94. 11. 3. 04:08 경 경부 고속도로 양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0.4 톤, 제 4 축에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1995. 11. 7. 15:31 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말 방리 소재 외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D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0.5 톤, 제 4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1996. 11. 22. 16:00 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 곤 리 삼일 주유소 앞 국도 14호 선 이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E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5 톤, 제 3 축에 11.7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위 1. 의

가. 공소사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 1. 의

나. 다.

공소사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24, 36, 39, 47, 5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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