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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0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4. 3. 12. 19:37 경 남해 지선 18킬로미터 지점 마산방향 한국도로 공사 서부 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11.17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01. 9. 13. 16:10 경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 정리 소재 도로 공사 대동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 트럭을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2003. 9. 21. 10:46 경 경남 창원시 동읍 송정리 8-36 남해 고속도로 순천 기점 138.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동 창원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D 화물 트럭을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09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1) 2004. 10. 12. 20:35 경 영동선 24.4킬로미터 지점 신 갈 방향 군포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D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48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7.62 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2) 2004. 10. 26. 21:19 경 영동선 24.4킬로미터 지점 신 갈 방향 군포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D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에 14.52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96 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마. 2001. 11. 7. 04:25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남 목 고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E 화물 트럭을 제한 길이 19 미터를 초과하여 길이 20 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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