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 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15:00 경 도봉구 B 지하의 자신이 경영하는 상호 C 당구장 내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 손님을 상대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