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 당구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위 ‘D 당구장’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1. 체리 마스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