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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258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2:40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내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가 A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후배 E에게 차에서 지갑을 가져 오라고 하는 동시에 지갑에 F의 신분증을 끼워서 가져 오라고 문자를 보냈고, F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E로부터 건네받아 지갑 안을 확인한 후 E을 통해 경찰관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참고인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세지 캡 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 본 CD 첨부)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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