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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22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0: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 여, 44세) 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실수로 그곳의 카운터 위에 놓아둔 현금 250,000원과 120,000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5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 가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구입한 물건들 중 하나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지갑 안의 현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스스로 상점에 전화하고 찾아가 지 갑을 반환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통상 절도범이 취할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계산대 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계산을 하여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던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건 당시 현장의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제 8의 첫 번째 파일 )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산대에서 자신의 왼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위에 자신의 장바구니를 올려놓고 계산원으로부터 계산을 마친 다른 물건들을 전달 받아 바로 장바구니에 넣다가 갑자기 장바구니 아래에 있던 지갑을 쳐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집어 장바구니 안에 집어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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