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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6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0:20 경 평택시 중앙로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형사과 B 사무실에서 범죄피해 신고를 하면서 경사 C에게 ‘2016. 10. 말 13:30 경 D이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K2 등산복 바지 2벌, 아이 더 후 리스 짚 업 1벌, 블랙 야크 패딩 1벌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옷을 가져 다 주었다’, ‘2016. 9. 8. D이 F와 함께 평택시 서정동 송 탄 출장 소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와 뒷좌석에 태운 후 지갑을 발견하고 뺨을 1회,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 회 폭행하고, 현금 400만 원을 카드에서 인출해 갔다’, ‘2016. 10. 9. 21:00 경 D이 F, G와 함께 평택시 서정동 송 탄 출장 소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뺨을 1회 때리고, 지갑을 가지고 가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강취했다’, 'D 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어머니와의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을 뿐,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모 진술 건), 수사보고( 기업은행 포승공단점 CCTV 및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과 통장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캡 쳐, 피해자 통장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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