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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1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전세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용하고 있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펀드계좌에 예치된 금원 중 195만 달러를 주식회사 남솔(이하 ‘남솔’이라 한다

)에게 송금하도록 한 이후 위 송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남솔에게 대출한 것처럼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금원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남솔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금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남솔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금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송금 즉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장래 전세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로 그에게 이자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 대신 위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사건 대출계약서의 차주란에는 “Signed by / for and on behalf of / Nam Sol Inc."라고 남솔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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