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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단124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27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에서 ‘D’ 라는 줄눈 시공업체를 운영 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 받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들을 모집할 모집 책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에게 “D 는 줄눈 시공 및 대리석 연마 업체인데 줄 눈공사 및 줄눈 재 유통, 대리점 창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 배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투자자가 D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5%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네 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투자자 모집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9. 15. 경 서울 F 빌라에서 투자자 G에게 “ 줄눈 시공업체 D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2%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투자자 G로 하여금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H 은행계좌 (I) 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4명 로부터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E과 함께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5. 7. 일자 불상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 공업탑’ 부근 상호 불상의 한 정식 집에서 E과 피고인 A의 이름 뒷 글자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J’ 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E을 회장, 피고인 A을 대표, 피고인 B 등 일정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투자자 모집 책을 이사라고 부르기로 한 후 그 무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금이 없는 유령 업체인 ‘J’ 이라는 유사 수신조직을 설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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