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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0고단115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트 코인 채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호주 법인인 ‘B’ 은 40 달러 단위로 투자를 받아 13개월 (400 일) 동안 투자금의 2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 투자금의 누적 액수에 따라 직급을 대통령, 부통령, 디렉터, 매니저, 슈퍼 바이저, 코디네이터, 마이너 순으로 구분하여 수당의 차등을 두며 투자자 모집 책을 관리하였고, C, D은 국내에 이를 최초로 도입한 한국의 최상 위 (1, 2번) 사업자로서 2018. 4.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F 호 사무실에서 G 등을 통하여 피고인, H 등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 인은 부통령 직급으로서 B의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H과 함께 천안시 서 북구 I 건물 2 층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을 하고 산하 모집 책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 모집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경 천안시 서 북구 I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J에게 "B에 투자를 하면 400일 동안 투자금의 0.5%를 수익금으로 매일 지급하여 투자금 대비 200% 지급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한 투자금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며,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2명의 투자 자가 팀을 이루게 되면 해당 팀의 투자금의 10%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8. 6. 1. 경 J으로부터 H 명의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연번 66, 68, 72, 90, 94, 102, 103, 104, 109, 120, 123,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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