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했던 사용자이다.
1.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8. 경 위 사업장에서 웹 디자인 담당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19,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7. 경부터 2014. 12.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D의 임금 잔액 13,018,367 원 및 퇴직금 9,521,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불 금품 청산관련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해고 예고 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