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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0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9:5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의 주점에서, 얼마 전 피해자의 연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데 치료비도 주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주먹을 쥐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큰소리로 “ 씹할 년, 좆같은 년, 사기 치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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