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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82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5. 6. 10:00 경 청주시 흥덕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56 세) 이 운전하는 승합차 뒤편에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피해자의 운전 미숙으로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 사람을 치고 그냥 가려고 그러냐,

이 아줌마 미쳤나,

파스 값이라도 내놔. 지금 나를 쳤잖아,

씨 발 엑스레이 찍어야 되니 30,000원 내놔.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9. 18:3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E( 여 ,43 세) 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주문한 다음 험악한 인상을 쓰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난 돈이 없다.

분명히 돈이 없다고 했다.

알아서 들 해라.

좋게 술 마시고 가게 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9: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F(36 세) 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맥주잔을 탁자 위에 수회 내리치고, 과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와 바닥에 침을 뱉고, 피우 던 담배를 탁자 위에 비벼 끄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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