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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22: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분식점 ’에서, 분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피해자에게 “ 만두가 맛이 없네,

오뎅도 맛이 없다.

” 고 말하며 트집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 맛이 없으면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분식점 안에 6명 가량의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 씨발 년 아, 장사하기 싫으냐,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6명 가량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겁을 먹고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한편 분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도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을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23:00 경 부산 동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운영의 ‘H ’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본 메뉴( 맥주 5 병, 마른 안주 1개 )를 주문하여 먹고 나서 맥주병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리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 너 이리 와 봐, 내가 형사다.

”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이 겁을 먹고 그냥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을 약 35 분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본 메뉴( 맥주 5 병, 마른 안주 1개 )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술값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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