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81284
공사중지 등 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B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78.67㎡로 된 건물 신축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위 건축신고 수리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위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개시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는데(이하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된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건축법 제46조, 제47조의 ‘막다른 도로 건축선 미후퇴하고 공사중’이라는 위반사항이 있음을 이유로 즉각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고 2016. 11. 11.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포함)를 피고에게 제출하라는 공사중지 및 안전조치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의 절차를 결여하였다. 2) 이 사건 건축물에 인접한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과 비교할 때 그 규모나 위험성 등이 크지 않아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의 ‘경사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은 도로 폭 2.5m 이상을 확보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