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구합5356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1. 울산 동구 B 주유소 용지 1,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유소를 매수한 후 2017. 12. 19. 위 토지 지상에 주유소를 개축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서(西)측에 접한 도로는 막다른 도로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개축할 경우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 따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사항에 대하여 2018. 1. 22.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여 정하도록 한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도로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서측에 접한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