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온 종합병원 옆 부지인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968, 969, 972 각 대지 합계 327㎡(별지1 도면 기재 증축예정지 부분,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지상 1층, 연면적 292.03㎡의 의료시설(종합병원)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접한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989 대 49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법상의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건축선이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건축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969, 970, 971, 972 각 대지를 원고가 이미 온 종합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4. 12.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통보를 하면서 2014. 12. 23.까지 보완완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보완내용 ① 건축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인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하며, ② 건축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어야 하므로, 건축계획 변경 후 관련도서 제출(이하 위 ①, ②항 사유를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③ 신청대지 중 당감동 969번지, 970번지, 971번지, 972번지는 인근 967번지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므로, 대지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계획 변경 후 관련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