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878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소유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는 평면도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막다른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에 대하여 지켜야 할 건축선이 없고, 피고인에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다는 고의나 과실도 없었다.

2) 피고인이 설치한 높이 1.8m 의 철제 펜스( 이하 ‘ 이 사건 펜스’ 라 한다) 는 건축법 제 47조 제 1 항에 규정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는 ‘ 담장’ 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축선 존재 여부 및 건축법위반의 고의 ㆍ 과실 존 부 가) 건축법 제 46조 제 1 항은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하 " 건축선" 이라 한다) 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 2조 제 1 항 제 11호[ 아래에서 보는 구 건축법 (1991. 5. 31 법률 제 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축법’ 이라 한다) 제 1 항 제 15호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제 30조 제 1 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 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15호는 “ 도로 ”에 관하여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