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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567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2행의 “갑 제16호증” 다음에 “갑 제26, 27, 29호증”을 추가함 ▣ 제4쪽 7행 내지 9행의 “②, ③”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② 피고는 2016년경 제1토지에 계단 경계석 및 난간을 설치하는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하였고, 제1, 2토지 중 길 가장자리에 주ㆍ정차금지의 노면표시인 황색 실선을 설치하였으며, 제2토지에는 맨홀, 배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제1, 2토지에서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제2토지상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 사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 2토지에 해당하는 공간은 원고가 건축법 제46조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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