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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15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8』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E의 아들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 경 대전 서구 F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가 사실은 ‘G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송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7,0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6억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9매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5억 9,15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9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 경 대전 서구 F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대전 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6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억 9,15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 고단 2266』 피고인은 2015. 4. 29. 경 대전 동구 H, 102호에서 I 명의로 인력공급업체인 ‘J ’를 사업자 등록 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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