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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7가단2151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30.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식당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1. 26.부터 2016. 11. 26.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6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자124호로 제소전화해를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4.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임대기간은 2014. 11. 26.부터 2016. 11. 26.까지 2년으로 한다.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며, 보증금, 월세는 5년 임대보장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시 협의할 수 있다.

- 임차료를 4회 이상 지체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나. 원고는 2014. 11. 26.경부터 이 사건 식당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2016년 11월분부터 차임지급을 조금씩 연체하기 시작하더니 2017. 6.경에는 원고의 차임연체액이 6기의 차임액에 달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8.경 원고에게 차임연체액이 6기의 차임액에 달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7. 7. 31.까지 이 사건 식당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통지기일까지 이 사건 식당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자, 2017. 8.경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하여 인도 집행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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