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38,301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4. 16.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30,000,000원 차임 : 월 3,000,000원(후불, 매월 5일) 임대차기간 : 2015. 4. 26.부터 2017. 4. 25.까지 특약사항 : 매달 공동관리비(청소대행료, 안전관리비 등)는 181,180원으로 한다.
상하수도비는 ‘A’ 입주자 수로 정산하여 입금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D는 2015. 9. 30.까지 위와 같이 C 명의로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 상표등록한 설화수 등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정품이 아닌 화장품을 제조, 포장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D의 지인인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려다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5. 11.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30,000,000원 차임 :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5. 4. 26.부터 2017. 4. 25.까지 24개월간 특약사항 : 매달 공동관리비(청소대행료, 안전관리비 등)는 181,180원으로 한다.
상하수도비는 ‘A’ 입주자 수로 정산하여 입금한다.
관리비, 임대료가 3개월 연체시 자동 계약 해지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인 2015. 11. 26.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925,317원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