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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7 2016가단327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38,301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4. 16.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30,000,000원 차임 : 월 3,000,000원(후불, 매월 5일) 임대차기간 : 2015. 4. 26.부터 2017. 4. 25.까지 특약사항 : 매달 공동관리비(청소대행료, 안전관리비 등)는 181,180원으로 한다.

상하수도비는 ‘A’ 입주자 수로 정산하여 입금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D는 2015. 9. 30.까지 위와 같이 C 명의로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 상표등록한 설화수 등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정품이 아닌 화장품을 제조, 포장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D의 지인인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려다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5. 11.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30,000,000원 차임 :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5. 4. 26.부터 2017. 4. 25.까지 24개월간 특약사항 : 매달 공동관리비(청소대행료, 안전관리비 등)는 181,180원으로 한다.

상하수도비는 ‘A’ 입주자 수로 정산하여 입금한다.

관리비, 임대료가 3개월 연체시 자동 계약 해지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인 2015. 11. 26.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925,317원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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