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2950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65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5. 4. 2.부터 2016. 4. 2.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제4조)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부터는 월차임을 6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 5, 6월분의 차임(합계 4기분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120만 원, 2019. 7. 23. 180만 원의 밀린 차임을 원고에게 각 이체하였고, 이후 이를 포함하여 2019. 12. 1.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4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4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