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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다27816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므로 임대차계약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 위 변경신청서가 2017. 7.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투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이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되었다고 보아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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