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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피해자가 11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앞문 계단으로 올라타자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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