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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0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18. 18: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서점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6 휴대폰에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D’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책을 보며 서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앉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6. 28. 20: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및 피해자 E(여, 29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20:47경 위 C서점 내에서 책을 보며 서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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