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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9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9:3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1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종이가방에 본인 소유 'iPhone 4' 휴대폰을 넣어 테이프로 고정하고 구멍을 뚫어 렌즈를 구멍 쪽을 향하게 한 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위 종이가방의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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