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2. 1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 고단 36] 피고인은 2016. 9. 12.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8 장을 72만 원에 판매할 것이니 돈을 송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이미 사용하여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2.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1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8] 피고인은 2017. 1.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E ’에 접속하여 가죽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가죽 점퍼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죽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