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구단645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3. 육군에 입대하여 2018. 1. 12. 의병 전역(일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2. 소속 중대 전투준비태세 훈련 과정에서 81mm 박격포 포판(11.5kg)과 겨냥대(10kg) 및 개인화기, 개인 장구류까지 휴대한 완전군장 상태로 행군하는 도중 ‘긴급 차려포’ 상황을 부여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뒤로 돌아 뛰어가려고 하는 순간 왼쪽 무릎이 오른쪽으로 뒤틀리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급격한 통증을 느끼고 부종이 심해져 2017. 6. 13.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왼쪽 무릎 슬개골 탈구’의 진단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의병 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2. 12. 피고에게 ‘좌측 무릎’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좌측 슬개골 재발성 탈구’는 최초 탈구로 보기 어렵고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군 병원의 영상자료에 의할 때 ‘급성 재발 소견’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여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7. 11. 원고에 대해 인정 상이처를 ‘좌측 슬개골 재발성 탈구’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및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 중'좌측 슬개골 재발성 탈구'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