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9. 3. 육군에 입대하여 제31사단훈련소에서 신병교육훈련을 받다가 1972.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8. 훈련 시 기합을 받던 중 귀가 들리지 않아 군 병원에 입원 후 의병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였으나, 2009. 8. 3.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통보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3118, 광주고등법원 2010누1353, 대법원 2010두25084). 그 후 원고는 위 광주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2012재누18). 다.
원고는 2013. 3. 19. 재차 훈련소에서 얼차려(원산폭격)를 심하게 받아 귀가 나빠졌다고 주장하면서 귀를 신청상이로 재등록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신청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30. 난청에 대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면서 양측 진행성 신경성 난청 중등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상이로 재등록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2017. 12. 1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를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상인으로 징집되어 군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훈련도중 조교들의 가혹한행위 및 구타와 얼차려 등으로 8개월 만에 신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