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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단552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8. 25. 육군에 입대하여 71사단 165연대 B 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5. 9. 14.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2.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닌 통상적인 직수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좌측 무릎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2015. 1.경 소부대 훈련을 받으며 완전군장 행군 도중 왼쪽 다리가 접질리는 부상을 입었고, 그 이후 지속적인 훈련, 족구 등 부대 내 체육활동, 2015. 4.경 선임병이 원고 다리를 비트는 장난 등으로 인하여 위 부상이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 도중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4. 한 달 전 족구를 하다

다친 이후 좌측 무릎이 아프다며 71사단 의무대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2015. 4. 18. 다시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무대에 내원하여 부목을 대는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 4. 23.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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