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07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340동 1002호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 02:32경 위 거주지에서 사골 국을 끓이려고 냄비 1개에 사골국을 담아 가스렌지에 올려놓고 끓이게 되었다.
이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냄비가 과열되어 냄비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주방과 거실 등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164조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현주건조물’이 공소사실에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인 C 소유의 시가 3억 3천만 원의 아파트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화재보험을 통하여 C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