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14 2020고정12
실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1:4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가게에서, 국을 끓이기 위해 가스렌지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이를 방치한 과실로, 냄비가 과열되어 불이 나 위 가게 내부 집기와 벽면을 태우고, 위 가게와 접해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등으로 옮겨 붙어 가게 건물 5개소의 벽면, 지붕, 집기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화재감식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 상가 입주민들의 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