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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85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전세로 거주하는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1:00경 07:30경 위 자신의 집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통닭을 튀기기 위해 기름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키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려 하였으면 그 옆을 지키고 있다가 음식 조리가 모두 끝나면 가스레인지의 불을 꺼야 함에도 음식이 조리되는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프라이팬에 담겨져 있던 기름이 과열되어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된 싱크대에 불길이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주방과 안방 등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6,310,000원 상당의 단층 건축물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두천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화재감식결과보고

1. 화재사건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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