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31. D대학교와 사이에 ‘E 설치 기본구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4. 17. D대학교에 별지1 [납품도면] 기재와 같은 ‘막 구조물’ 도면을 납품하였다.
D대학교는 2017. 7.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이를 낙찰받았다.
원고는 G일자 H과 함께 별지2 [도면] 기재와 같은 막 구조물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I일자 등록을 마쳤고(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2017. 9. 20. D대학교와 피고 회사에 위 출원을 이유로 별지1 [납품도면]을 이용한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후 D대학교의 중재에 따라 원고는 2017. 10.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1억 4,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D대학교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위 교부 즉시 착공하여 2017. 11.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2. 11.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재하도급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J는 위 공사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재재하도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12. 11.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D대학교로부터 직불동의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12. 19. J에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K으로부터 시공상세도면 Shop 도면,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