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영양군에서 시행하던 ‘D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보조금을 받아 경북 영양군 E 지상에 농산물가공시설을 건축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5.경 F에게 위 경북 영양군 E 지상 농산물가공시설(면적 약 33평)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비용과 공사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2. 말경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F은2013. 3.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공사로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F은 피고의 상무로 있던 G(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4. 1. 22. 해임되었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피고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G은 2013. 4. 1.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H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명 :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장소 : 경북 영양군 E, 착공년월일 : 2013. 4. 1., 준공예정년월일 : 2013. 6. 30., 계약금액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급인 피고 대표이사 H’으로 기재되고 수급인란은 공란으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피고 대표이사 H의 기재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F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그 무렵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전해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지 않고 있던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013. 5. 27. 2,100만 원, 2013. 5. 28. 2,000만 원, 2013. 6. 5. 2,0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