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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5 2014가단17364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3. 11. 1.부터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국민연금 등의 직장가입자격은 2014. 1. 1. 취득하였고, 2014. 4. 20. 무렵 퇴사하였다.

나. B은 2013. 12. 2.자로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시행하는 C 신축공사 중 데크공사의 노무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2. 15.부터 2014. 1. 15.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1호증의 7)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계약서에 날인한 다음 이를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서와 함께 B에게 송부하였으며, 2013. 12. 1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2. 20. 이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무렵까지 위 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다. B은 2014. 2. 20.자로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2. 11.부터 2014. 2. 20.까지로 하여 완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년 12월 2,000만 원, 2014년 1월 4,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에서 7, 갑 2, 3, 4, 11,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중 6,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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