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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20 2017가단47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중 피고 합자회사 B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남 해남군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전남 영암군 H공사도 도급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공사에 한정하여 본다.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이다.

나. 피고 E은 2013. 12.경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어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되 그 수익금의 1/2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5개 초소의 철골공사 및 금속, 도장공사 중 지붕, 벽체 후레싱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 2013. 12. 10.경 피고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29.경 피고 F의 처 I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E이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3.경 피고 E을 통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또는 K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3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피고 E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으나, 피고 F에게 이를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피고 회사에 미치므로,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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