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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5 2016고단1097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7:40경 이천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소방대원 D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구급차 안에서 위 D가 피고인의 처와 전화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상황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D에게 “이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발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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