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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242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2009. 2. 12.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 3. 14.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 변제기 2003. 9.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D로부터 2003. 4. 11.부터 2004. 6. 18.까지 합계 514만 원의 이자만을 변제받은 채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의 어머니인 E에게 양도한 점, ② D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면서 피고를 비롯하여 F, G, H농장, I, J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였고, 대여금채권이 E에게 양도된 이후에는 피고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해온 점, ③ 위 대여금채권을 온전히 변제받지 못하였던 원고가 D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도 않고 다시 1,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송금 이후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위 송금액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바 없고, 피고에게 그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와 K 사이에 합의금 2,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직후 원고의 채권가압류 신청 및 이 사건 소 제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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