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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9 2014나16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4. 제1심 공동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2004. 6.경 피고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D)에서 2004. 9. 21.부터 2005. 2. 21.까지 사이에 합계 47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각 대여금 중 47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2. 4. 500만 원, 2004. 6.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4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2004. 6.경 대여 당시 대여하기로 한 500만원 중 400만원을 2003. 12. 4. 대여금 상환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2004. 6.경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100만 원이다. 2) 위 470만 원 이외에 제1심 공동피고 C가 250만 원을 더 변제함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3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2003. 12. 4.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4. 6.경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2004. 6.경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4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6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인 4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변제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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